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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F6 결혼이민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4. 7.

 

F6 결혼이민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F6 결혼이민 비자는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 혼인관계 단절 후 미성년 자녀 자녀양육,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단절 된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F6 결혼이민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F6 결혼이민 비자

목   차
 

    F6 결혼이민 비자

    F6 결혼이민 비자(사증)는

    우리나라에서 유효한 혼인으로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F6 결혼이민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국민의 배우자(F6-1)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자녀양육(F6-2)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혼인관계 단절 후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혼인단절(F6-3)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합니다.

    2. 자녀양육 (F6-2)을 위해 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3.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필요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아닙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 바로가기 >>

     

    F6 결혼이민 비자 발급 참고사항

    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1년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답)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에 한하여 재외 공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결혼사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외국인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 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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