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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F1 방문동거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4. 7.

 

F1 방문동거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F1 방문동거 비자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F1 방문동거 비자는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재외동포의 가족, 방문취업자의 가족, 미성년 유학생의 부모 등이 발급대상입니다. F1 방문동거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F1 방문동거 비자

목   차
 

    F1 방문동거 비자

    F1 방문동거 비자(사증)는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F1 방문동거 비자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F1 비자
    발급대상자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 내지 협정(A2)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모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방문 비자(C3)에 해당됩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1. 미성년 유학생 부모

    발급대상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가 해당자로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비자
    첨부서류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불법체류 다발국가국민 한함)

     

    2. 외국공관원 가사보조인

    발급대상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F1-21)
    첨부서류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고용계약서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3. 투자가 및 전문인력 가사보조인

    발급대상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
    첨부서류 외국인투자신고서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신원보증서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외교협정 동거인

    발급대상 외교 내지 협정 (A-1) (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첨부서류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5.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방문동거

    발급대상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F-1-9, F-1-11) 복수사증
    첨부서류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사본
    여권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6. SOFA해당자

    발급대상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7. 자녀양육 지원자

    발급대상 자녀양육 지원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5, 90일 이하) 단수 사증
    첨부서류 1. 초청인
    신분증, 초청장,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 취업 방지 서약서
    2. 국내 가족관계 입증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3. 본국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4. 피초청인이 부모 이외 본국가족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질병, 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피초청인의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5.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2.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F1-21)

    4.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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