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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비자(VISA)

F2 거주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

by 포럼즈 2024. 4. 7.

 

F2 거주 비자, 활동범위 발급해당자 체류기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F2 거주 비자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 장기체류 하려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F2 거주 비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기타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이 발급대상입니다. F2 거주 비자의 활동범위와 체류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F2 거주 비자

목   차
 

    F2 거주 비자

    F2 거주 비자(사증)는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자(사증)

    ① 사증번호 : 사증발급 일련번호

    ② 체류자격 :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신분의 종류

    ③ 체류기간 : 대한민국 입국일로부터 기산하여 체류할 수 있는 기간

    ④ 종류 : 사증의 종류 즉, 단수사증인지 복수사증인지 여부 표시 (S : 단수사증, M : 복수사증)

    ⑤ 발급일 : 사증의 발급일

    ⑥ 만료일 : 사증의 만료일 즉, 사증 유효기간을 의미. 만료일 이전에 한국에 입국하여야 함. 만료일이 지난 사증은 무효임

    ⑦ 발급지 : 사증발급지에 대한 정보

     

    F2 거주 비자 활동범위 및 발급해당자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

    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미화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마. 영주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

    바. 외교부터 협정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만, 교수부터 전문직업까지 또는 특정활동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

    사.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ㆍ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 기술ㆍ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대한민국 민법 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공관장 재량발급 비자(사증)

    난민인정을 받은 자

    고액투자자

    영주자격 상실자

    ※ 7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체류자격 부여 또는 체류자격 변경 대상이므로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불가

     

    1. 영주(F-5) 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3) 단수사증

    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거주(F-2-2) 단수사증

    3.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5년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거주(F-2-2) 복수사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점수제 우수인재(상장법인·유망산업분야 종사자에 한함) 및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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