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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10%감면 혜택

by 포럼즈 2023. 12. 31.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10% 감면 혜택 정보입니다. 경유차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매년 2회(3월, 9월) 납부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은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10%감면 혜택

목   차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방법

    1. 이용대상 및 신청기간

    이용대상 위택스 회원 및 비회원
    신청기간 1월16일 ~ 1월 31일
    이용시간 17:00 ~ 23:30
    신청지역 서울시 이외 지역

     

    ※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연납 내용

    연납 시 환경개선부담금 금액에 10%를 감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 전년도 하반기(7~12월) + 당해연도 상반기(1~6월)

    3월 연납 : 당해연도 상반기(1~6월)

    위택스에서는 1월 연납 신청만 가능하며, 3월 연납은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3. 연납 신청방법

    회원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로그인 >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비회원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 비회원 연납신청 > 신고자 정보 및 차량정보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

     

    3. 유의 사항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만 간소화 페이지 확인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3월과 9월 당초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원인인 건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투자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등 오염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1.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 도입 목적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

    - 시설물분 : 연면적 160m²이상 건물 (48.4평) , 공장 및 주택은 제외

    - 자동차분 : 경유사용 자동차

     

    3. 납부 대상자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 (단,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될 때에는 소유기간별로 구분 부과)

     

    4. 부과기간 및 납기

    구분 부과대상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3월부과) 작년도 7월 1일~12월31일 매년12월31일 3.16~3.31
     2기분(9월부과) 당해년도 1월1일~6월30일 매년 6월30일 9.16~9.30

     

    맺음말

    환경개선 부담금 연납 신청 10% 감면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납부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납을 하시고 10%의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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