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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상속세 핵심 정리, 아는 만큼 덜 내는 절세 가이드

by 포럼즈 2023. 12. 7.

 

상속세 핵심정리, 아는 만큼 덜 내는 절세 전략, 상속세는 가족의 사망으로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이전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자는 누구이며,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핵심 정리, 아는 만큼 덜 내는 절세 가이드

목   차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의무는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과 유언(증여계약 후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에게 있습니다.

    1. 상속인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대습상속인, 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법정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고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 제외)

     

    대습상속인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상속인의 순위에 갈음하여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받는 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3. 상속 순위 결정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고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1. 거주자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2. 비거주자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183(약 6개월)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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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에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1.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2. 피상속인(고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율

    -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이면 30%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40%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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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보호와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1. 상속세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피상속인(고인)의 주소지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연부연납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연 2.9%입니다.

     

    3. 물납신청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고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에 물납신청서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부정 무신고 부정 무신고납부세액×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3)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 미납·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미납(초과환급)기간 × 이자율* [기간]미납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자진납부일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납세고지일
    적용 이자율 : 22/100,000 (0.022/100)

     

    맺음말

    상속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납부의무자, 상속재산,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납부와 연대납부의자, 그리고 세율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상속세 관련 공제한도 및 절세 전략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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