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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승용차 최대 140만원 감면

by 포럼즈 2023. 8. 29.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정이 승용자동차를 취득할 때 최대 140만원의 금액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승용차 최대 140만원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2명으로 변경 전)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 입양된 자녀는  비포함입니다.

 

2. 감면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와 배우자(자녀)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그 외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3. 감면신청

- 취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그 외 자동차 취득세 감면

 

1. 대채취득 및 배우자 이전

-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2. 취득세 감면의 유지

-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감면 취득세의 추징

-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사유 제외)

-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 제외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맺음말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와 감면 제도를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활용해서 자동차를 구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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