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핵심 내용 한눈에 살펴보기

by 포럼즈 2024. 1.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는 이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법인을 제외한 법인과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을 받는 주택 임대차의 범위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임대차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목   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요약

    1.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2. 자연인 임차인

    3. 일부 법인 및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적용

    4.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미적용

     

    적용되는 주택 임대차

    1. 적용 주택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입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2. 적용 대상

    원칙 자연인
    예외 법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전세임대주택, 중소기업 직원주택)

     

    3. 주거용 주택의 판단

    주거용 건물에 해당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릅니다.

     

    주거용 건물로 보는 경우

    1.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면 적용을 받습니다.

     

    2. 주거용 면적이 넓은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비주거용 면적보다 크면 주거용 건물로 본다. 그러나 주거용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고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인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본다.

     

    3. 용도변경 건물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적용되는 임대차

    1. 등기 없는 전세계약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은 '전세금''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2. 주택 소유자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외국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법률에 따라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임차인의 가족 주민등록신고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미적용

    1. 일시적 사용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확실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주거목적 이외 임대차

    기존 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주택임대차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법인의 임대차

    원칙적으로 법인은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 대항력 법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맺음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는 이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진행 시 내용을 확인하시면 보증금 보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