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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방법

by 포럼즈 2024. 1. 28.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제 및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당 가격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절차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 후 산정
열람 및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매년 3~4월, 9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 및 의견 제출 지가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지위원회 심의(4월)
결정공시 매년 04월 말 (1.1 기준), 매년 10월 말 (7.1 기준)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제출 시 심사하여 경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매년 05월, 11월)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기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준년월일로 결정공시된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바로가기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의견제출

매년 1월 1일 /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제출

기간 매년 3~4월 중 (7월 1일 기준은 9월 중) 20일간
신청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www.kras.go.kr) 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제출

 

이의신청

매년 1월 1일 /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출

기간 매년 5월 중 (7월 1일 기준은 11월 중) 30일간
신청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http://www.kras.go.kr) 신청,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에 의견제출서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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