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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이럴 때 신청하세요

by 포럼즈 2024. 1. 1.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목   차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요약

    1.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

    2.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3.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4.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5. 임대인에게 등기비용 청구가능

    6.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과 동일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 기간의 종료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관할 법원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신청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임차인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사실

     

    임차권등기의 효력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임차권등기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2.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3. 임차권 등기 이후 임차인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등기비용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협력으로 임대차등기 신청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법조문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맺음말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상가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완료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이전에 문제가 발생한 분들은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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