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료율, 보험료계산기 정보입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보험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액이 없다면 건강보험 취득신고가 불가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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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부담률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근로자 50% 사용자 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
2.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율) |
※ 장기요양보험료 산출방식이 2023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3. 보수월액(200만원) 직장인의 보험료 계산
구분 | 계산방법 |
건강보험료 | 200만원 × 7.09% ×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 70,900 × (0.918% / 7.09%) = 9,180원 |
4. 보험료 부담비율
구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계 |
근로자 | 3.55% | 3.55% | - | 7.09% |
공무원 | 3.55% | - | 3.55% | 7.09% |
사립학교교원 | 3.55% | 2.127%(30) | 1.418%(20) | 7.09% |
5. 건강보험료 경감률
국외근무자 | 50% (국내에 피부양자있는 경우) |
섬지역 | 50% |
군인 | 20% |
휴직자 | 50% (육아휴직자는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 50% |
※ 경감 종류가 중복되면 최대경감률 50% 적용
6. 건강보험료 면제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로 군복무자
교도소 기타 시설 수용자
7.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등록장애인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는 30%를 경감합니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와 소득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개월로 나누고 소득종류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즉,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7.09%) |
2.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100% |
근로, 연금 | 50% |
※ 공적연금소득은 100%
건강보험 보험료계산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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