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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급여인사노무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보험료계산기

by 포럼즈 2024. 4. 2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율 보험료 계산기,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 국가보험이라고 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가입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액이 없다면 취득신고가 불가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계산기

목   차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서 부담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구분 연금보험료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9% 4.5% 4.5%

     

    2. 연금보험료 계산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신고한 소득월액입니다.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비율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액 × 9%(연금보험료율)

     

    국민연금공단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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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nps.or.kr

     

    국민연금 가입유형

    1. 당연적용사업장

    사업장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당연적용사업장입니다.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2. 가입자 유형

    사업장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지역가입자 예외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나 수급권자의 배우자
    -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
    임의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
    임의계속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한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예금주)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 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고 납부합니다.

     

    보험료 납부기간

    가입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입기간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그 달의 고지서에는 그 달 15일까지 신고된 취득/상실자만 반영하므로 16일~말일 사이의 변동자는 다음 달 고지시 반영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1.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2. 목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재산·소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됩니다.

    - 재산 6억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4. 신청자 및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5.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46,35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의 1,03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6,35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한 소득공제

    당해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고지 감액금액, 반납금은 제외됩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이 국세청에 제공되어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료 고지

    사업장, 지역가입자에게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담아 한 번에 발송 

    2. 보험료 납부

    무고지서 수납, 편의점 납부, 통합징수 포털사이트 납부 등 납부방법 다양화 보험료는 현재처럼 따로따로 납부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도 가능함

    3. 보험료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시 민원을 한 번에 처리 보험료 납부 등에 대한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연금 보험료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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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

    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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