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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환급을 받을까?

by 포럼즈 2023. 12. 19.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환급받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자에 따라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절세방법

목   차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 문제가 됩니다. 누구에게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납부하는 세액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의료비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환급액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가 공제받는지,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모의계산으로 사전에 확인하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 바로가기 >>

     

    맺음말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동일한 수입과 지출이 있어도 공제하는 방법과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의료비, 카드사용액 등을 확인해서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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