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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사용방법 핵심정리

by 포럼즈 2023. 12. 1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이용 시기와 방법입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신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많은 연말 정산 서류를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목   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합니다. 매년 1월 15일 ~1월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 및 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월 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1월 07일 자료제출기한
    1월 13일 자료제출 기한(부득이한 경우) 
    1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개통일
    1월 18일 자료수정 제출기한
    1월 20일 최종확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일정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일(1.15∼1.18.)의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시입니다. 다만 마지막 날 1.18. 은 20시까지입니다.

    구 분 내 용 일 정
    서비스 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23.1.15. 부터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23.1.20. 부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3.1.15.∼1.17.
    자료 제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출 기한 ’23.1. 7. 22시
    부득이한 경우의 차한 ’23.1.13. 20시
    수정·추가 자료 제출 ’23.1.15.∼1.18.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1. 20. 이후 추가 수정불가합니다. 제공되는 자료는 1.15.부터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등 자료의 누락 및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은 1.15.~1.18. 까지 추가 및 수정 자료를 홈택스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수정된 자료는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제공 되지 않은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적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보장성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의료비, 의약품(한약)비, 본인 일부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임차)비
    교육비 유치원, 초/중/고/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미취학 보육시설공제항목,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홈택스 내려받기

    1. 홈택스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 해당 기간 외에는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 월선택

    각각의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3. 공제자료 내려받기

    상단메뉴에서 [한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팝업창에서 [내려받기]를 선택하면 PDF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3. 유의사항

     

    1)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중 입사 혹은 퇴사 근로자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

     

    맺음말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산으로 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고인이 제출해야 하는 다수의 서류를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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