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회사를 1년 이상 근무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게 되는 유급휴가입니다.
-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출근을 했다면,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 동안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근무기간이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근로자 A가 입사 후 3개월 개근 후, 4월 째에 4일의 휴가를 써야하는 경우? |
답변 | - 1년 미만의 근로자이지만 한달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일의 연차는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4일의 연차중 3일만 발생하였기에, 1일은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 원칙입니다. 다만, 나머지 1일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방침에 따라 조정하여 당겨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
- 연차일수는 3년 차에 1일이 추가됩니다.
- 다음 매 2년 1일씩 늘어납니다.
- 최대 연차 발생 휴가일수는 25일입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수 수식 = 15일 + (근속연수-1년) / 2
질문 | 근로자 B의 근속연수는 8년입니다. 유급연차휴가는 몇일인가요? |
답변 | 총 18일입니다.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 |
맺음말
근무연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일수를 미리 계산해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법률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균임금 계산방법 산정방법 자동계산기 (0) | 2023.08.27 |
---|---|
통상임금 계산방법 산입범위 자동계산기 (0) | 2023.08.27 |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방법 확실하게 알고 있나요? (0) | 2023.08.25 |
퇴직금 계산 방법 기준 지급받기 핵심정리 (0) | 2023.08.25 |
홈택스 위택스 이택스 차이점이 뭐지? (1) | 2023.07.17 |
댓글